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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의 소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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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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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들이 이 소극적 단결의 자유를 악용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즉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positive Koalitionsfreiheit)과 집단적 단결권(kollektive Koalitionsfreiheit)을 모두 포함한다. _ 2) 일반결사의 자유규정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노사쟁의 노동조합 단결권규정 단결권 / (노동법)
_ 삼.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설명

_ 3) 단결권규정에 의한 인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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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쟁의 노동조합 단결권규정 단결권 / (노동법)

_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는냐에 따라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기타의 법규나 제도에 있어서도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가령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결체의 모든 외적 조직강제수단과 적어도 내부적 조직강제의 강력한 수단도 부인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많은 근로자를 단결체에 조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단결과 힘이 약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비의 지불이라는 부담을 피하고 노동쟁의와 결부된 여러 가지 희생을 피하려 하며, 노동조합이 성취한
I. 소극적 단결권의 의의
기본권으로서의 소극적 단결권

_ 일. 서 론
_ I. 바이마르시대의 논의


_ 사. 결 론 단결권(Koalitionsrecht) 또는 단결의 자유(Koalitionsfreiheit)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가 단결체의 조직(설립) 및 그에 가입하고 거기에 머무를 권리뿐만 아니라 단결체 자체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는 이중적 기본권(Doppelgrundrechte) 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 개인적 단결의 자유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한 단결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의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_ II. 기본법시대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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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따른 보호만을 인정하는 설
순서



노사쟁의 노동조합 단결권규정 단결권
_ 이.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상의 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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