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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서비스업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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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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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조세 특례제도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을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만으로 제한했던 부동산 관련 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 면제혜택(지방세법 282조)을 기업 단위(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로 적용해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일정률을 법인세나 소득세로부터 사후에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받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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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 품목·시약·부분품·원재료·견본품에 대한 관세의 80%를 감면(관세법 제90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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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과기부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주던 혜택을 법인(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유례없이 큰 혜택”이라며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기본 조율을 마치고 세부안을 다듬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경제정책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들은 연구개발비·기술정보훈련비·연구시설투자와 같은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 부문에 투자하면 된다.
政府(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方案)을 추진한다.





18일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政府(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을 ‘연구개발업’,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시험·分析(분석) 등을 지원할 ‘연구개발지원업’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10여개 조세 감면 혜택을 조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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