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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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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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이다.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장) 속성 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한 사람 또는 일부 인원이 시간을 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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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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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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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核心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아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核心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아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xxx-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2.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실제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할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속성 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는 관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아 이 경우에도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는 관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