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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장 중복규제, 쟁점과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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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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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복 조사하는 것을 막고, 법 적용을 일관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장치를 공정거래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방통위와 이견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된다. 담합이 아니라 ‘요금 행정지도’였다는 것. KT와 하나로텔레콤도 정통부 행정지도를 이유로 들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7의 3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한 금지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같은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800㎒를 독점적으로 쓰는 SK텔레콤에 해당 전파를 KTF·LG텔레콤 등 경쟁사와 공동이용(로밍)하라고 주문한 것에 방통위가 반발한 것. 방통위는 “800㎒ 로밍 의무화 문제는 정통부 고유 권한으로 기업 합병인가조건과는 별개”라는 시각이다.




  이은용기자 eylee@

 방통위는 영국 오프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전문 규제기관으로 방송통신 경쟁규제 권한을 모으고, 경쟁법 집행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사례(instance)를 모아 공정위로의 일원화 주장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겹치는 때에는 관계 당국과 역할을 분담하되 제도적·실질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거나 법원을 통해 중복규제를 조정하는 해외 사례(instance)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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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공정위는 “KT가 기존 시내전화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유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합의해 시장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담합행위로 규정했다. KT에 1130억원, 하나로텔레콤에 2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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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어느 통신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 규제는 전문기관(방통위)의 포괄적·우선적 관할이 필요한 분야”라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통신 시장 중복규제, 쟁점과 사례

 또 공정위가 먼저 제재조치를 한 뒤 방통위에 규제권한이 있는지, 방통위가 무혐의로 처리한 건을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지 등도 쟁점이다.
설명
통신 시장 중복규제, 쟁점과 instance(사례)
통신 시장 중복규제, 쟁점과 instance(사례)
 그러나 방통위(당시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시각은 달랐다. 이 같은 고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실효성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
“제발, 한 장단(규제기관)에 춤출 수 있게 해주세요.”
통신 시장 중복규제, 쟁점과 사례



 두 기관은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금지행위 위반을 ‘먼저’ 처벌한 경우에나 공정위 중복규제를 금지하기 때문에 ‘관할권 중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두 기관의 규제는 지난 2005년 8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요금을 둘러싼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놓고 가장 크게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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