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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저명상표 희석행위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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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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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2. 취지

동 규정은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가입을 위하여 2001년 2월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이를 「저명상표 희석행위」라 한다.
저명상표 희석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skip)

3. 저명상표 희석행위 규定義(정이) 해설

1)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동법시행령 제1조의2)

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③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당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그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④ 그밖에 당해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①과 ②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패러디ㆍ뉴스보도ㆍ논평 등에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를 사용되는 경우도 금지되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③은 주지성을 획득하기 전의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으며, ④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거래질서에 있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다.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3)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행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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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1.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定義(정이)) 제1호 다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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