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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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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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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요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노조령3에서 정한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노령5①).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5②).
④노조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노조령6).

II. 등기의 효력

1.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定義(정이) 적용
①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노조6③).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재산의 소유와 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아/이 경우 그 구성요인 조합원은 총회라는 기관에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뿐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조합재산에 지분권을 갖거나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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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요인 단위노동조합이다./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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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조합의 등기에는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목적과 사업, ④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노령3).
①노동조합의 법인등기는 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노령4①). 위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조법12에 의한 신고증사본(변경신고증을교부받은경우그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약에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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